대전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50만 원 지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지원 50만원지원금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2025년 2월 21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연매출 기준: 2024년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체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릅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유흥업, 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 무등록 사업자
  • 2025년 2월 21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2024년 매출액이 0원인 사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50만 원 (1회 지급)
  • 지원용도: 2024년 이후 사업체 경영을 위해 지출한 임차료, 유류비 등의 경영비용 보전


신청 기간

  • 온라인 접수: 2025년 2월 21일(금) 10:00 ~ 3월 26일(수) 18:00
  • 오프라인 접수: 2025년 2월 28일(금) ~ 3월 26일(수) (평일 09:00~16:00)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1. 대전신용보증재단 희망지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신청하러가기)​
  2. 본인 인증 후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접수 완료 후, 안내 문자(접수번호)를 수신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대면 접수)

디지털 취약계층(70세 이상) 또는 공동대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장소: 대전신보빌딩 6층 현장 접수
  • 시간: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준비물: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요 서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024년 매출 확인용)
  • 경영비용 지출 증빙 자료 (2024년 ~ 2025년 2월 20일 사이 50만 원 이상 지출 내역)
  • 통장 사본 (개인: 대표자 본인 명의, 법인: 법인 명의)
  • 대표자 신분증
  • 오프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 시 위임장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문의처

  • 지급 시기: 신청 후 2주 이내 서류 검토 완료 시, 순차적으로 지급 결정
  • 입금명: ‘대전광역시지원’으로 표기되며, 대표자(법인)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됩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대전신용보증재단): 070-4355-4300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전시 120 콜센터: 042-120 (간단한 온라인 접수 안내 등)


주의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시고, 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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